로펌을 들어가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뜻으로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한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