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적용되는 날짜가 맞으면 실업급여을 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또 한가지 받는다면 급여가 정해진거 보다는 수입으로 매출이 잡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미리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금액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년이상)하여야 하며, 3분기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기간의 기준 보수의 60%가 실업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