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어민강사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좀 알려주세요.
신랑이 원어민강사인데 작년9월쯤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근데... 매출에 비해 경비가 현저히 적다 보니 세무사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니 약13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아래 예시에서 1번이 작년 신랑소득이에요. 신랑이 하는 일이 용역이다보니 매입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이용해요.
예시 작년 매출 경비(지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납부해야할 세금)
1 3,800만원 800만원 2,433만원 720만원 1,713만원 131만원 124만원
2 7,000만원 1,000만원 4,957만원 720만원 4,237만원 509만원 502만원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7만원 제하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 1. 위의 표에서 2번 예시처럼 만약 작년 매출이 7천만원이고, 매입이 1천만원으로 현저히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502만원을 납부해야하나요?
질문 2. 만약 그렇다면 제(배우자)가 올해부터 쉬면서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신랑이 절 직원으로 고용하게된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 연봉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제 연봉을 2,60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4,957만원-2,600만원 = 2,357만원에 대한 세율 15%을 적용해서 84만원+170만원 = 254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거죠? 254만원-7만원 = 247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면
2번예시에서 원래 502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절 고용했기 때문에 247만원만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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