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택배배송있잖습니까?

상대방 회원 온라인상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얼굴사진 생년월일 모르는데 무료배송에 이름,주소,전화번호 요구했는데 본인이 제공해서 1:1체팅에 택배접수를해도 범죄볼수가없죠? 민 형사가 안되죠. 이름주소전화번호제공 받아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원 본인이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함에 따라 택배접수를 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문제될 소지는 없을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