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세율도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번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의 경우 취득세율이 12%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취득세율만 오르는게 아니고 지방교육세 등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이번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의 경우 취득세율이 12%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취득세율만 오르는게 아니고 지방교육세 등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