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딱 한주만 6일 근무 하고 끝인 단기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15시간은 훌쩍 넘기긴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6일이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6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7일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소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월-토 근무 후 일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