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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철저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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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딱 한주만 6일 근무 하고 끝인 단기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15시간은 훌쩍 넘기긴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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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6일이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6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7일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소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월-토 근무 후 일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