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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2.12.16

개인사업자는 차량구입시 일반적인경우보다 혜택을 받는다는데 무엇인가요?

맞다면..

1.부가세 10%인가요? (무엇이 얼마나 저렴한것인지요?)

2.모든 차량이 해당되는가요?

3.구입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뭐를 떼서 내야한다든지..)

4.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5.기름값도 혜택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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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총 배기량이 125cc 초과)

    3. 캠핑용자동차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9인승 이상의 자동차 또는 경차 등과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차량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한 유류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부가세 10%인가요? (무엇이 얼마나 저렴한것인지요?)

    만약 차가격이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환급받으시는겁니다. 이에 당초 지급금액은 110만원이며 추후 부가세 신고후 10만원이 환급되거나 매출액과 상계 됩니다.

    2.모든 차량이 해당되는가요?

    아닙니다

    1000cc 이하 경차 ,9인승이상 차량입니다.

    대표적차량 : 스타렉스 밴,카니발 승합,다마스,라보,마티즈,모닝

    3.구입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뭐를 떼서 내야한다든지..)

    일반적인 차량구매와동일하게 진행하시며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합니다.

    4.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간혹 개인간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못하시고 구입하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10%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5.기름값도 혜택받을수있나요

    영업과 관련한 차량을 이용하므로 들어가는 경비이기에 사업관련성이있으므로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혜택이라 한다면

    일반 개인은 자량을 구입하여 가족들과 여행가고 등등으로 차량을 소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 개별소비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차창가액의 10% 정도 됩니다.). 또한 차량취득가액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소득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입니다. 차량별로 다 다릅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4.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5.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닌 업무용차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기름값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10%를 공제받을수있는 차량은 몇대 없습니다.

    2.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요

    4. 딱히 없습니다.

    5. 기름값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개인사업자 : 사업 관련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공제 가능

    다만, 비업영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3. 4. 개인사업자가 비업영업 승용차 이외의 차량 구입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추 구입계약서,

    자동차 매입 세금계산서, 자동차 구입 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또는 예정, 확정신고때 제출하면 됩니다.

    5.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유류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