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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성실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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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가로 들어가려고하는데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부모님께서 구매하신 상가가 임대가 나가지않아

저의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사무실 주소를 상가로 당장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3개월 뒤에 주소변경을 하길 원하시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상가를 자녀가 자녀의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려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2%를 적용한 가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상가에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도 부모님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