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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수정 관련 문의

저희 회사의 경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을 달리하여 2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여태 해당월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 7/21-8/20근로, 8/21급여지급->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 귀속년월 2025년8월)

제가 작년 4월 중도입사자라 작년 귀속 소득이나 세금 금액은 전체 합산하였을 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에 지급된 12월 귀속분 일할계산하여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시 입력하는 근로자 급여 정보에는 다 계산하여 입력하였습니다.

이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이 가능한건지 가산세나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우선 당월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경우 오늘 귀속년월 2025-12, 2026-01 2건으로 수정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귀속8월, 지급 8월로 신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연간 총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차이가 없다면 문제삼지 않고, 세무서에서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굳이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찝찝하시다면 앞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1일~말일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식으로 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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