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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0

술집에서 싸움이 난 상황 질문드립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다가

어찌하다 몸 싸움까지 나서

여자끼리 2:1 로 싸우게 됐는데

제가1 이고 상대방이 2명이에요

몸싸움에선 크게 다친건 서로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 1명이 소주병을 고의로 두번에 걸쳐서

두 병을 저한테 던졌는데 피해서 정통으로

맞진 않았고 파편이 튀어서 제 얼굴과 다리쪽이 찢어졌고

피가 좀 많이 났습니다.

들고술던 가방에도 술병 파편이 튀어 들어갔고

이 모든것들은 경찰이 와서 사진 찍어갔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사건이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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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쌍방폭행으로 되겠으나, 상대방은 두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되며, 또한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해(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공동폭행, 특수상해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인 경우 상대방은 특수폭행 내지 상해, 질문자는 폭행의 죄책을 지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나, 상대방쪽의 죄질이 더 나빠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