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해죄에 성립되나요?
제가 술먹고 기억이안나서 그러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와서 방을 들어갈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옆방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있길래 문을열려다가 그 주인이와서 왜 막 문을 열려고 하냐고 말을하다가 말싸움이 시작됬다가 먼저 상대편 두명 중 한명(안경쓴 사람)이 와서 저를 우편함까지 2번밀쳤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게되어 저는 두명중 한명(안경쓴사람)을 밀쳤는데 안경쓰고계신지 모르고 얼굴쪽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그분은 안경이 부러지고 눈옆에 구렛나루 쪽이 찢어져 병원비 30만원 이상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은 없지만 손에 상처가 나고 광대가 아프고 손목에 멍이있는데 맞은 기억은 안나네요..저도 상해진단서끊었습니다.1주정도 나왔고요. 경찰이 오고 합의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홧김에 안한다고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진술서 쓰라고했는데 그때 취해있어서 기억이 안난다고했네요.. 다음날 시시티비 돌려봤는데 사각지대라 살짝 제가 밀침당한것만 찍혔습니다. 제가 상대방 눈을 그렇게 한거는 씨씨티비에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대 다음날에 제가 카톡으로 눈그렇게 한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할꺼냐고 물어보니까 민사까지 갈꺼라고하네요.. 이런상황은 쌍방으로가나요 아니면 제가 일반적인 상해죄로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상해 진단서를 확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밀침 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신 후에 적절한 합의 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은 상해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되면 쉽게 말해 괜찮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상해죄로 인정될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 상대방 주장만 듣고 사과한 것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워보입니다만 다른 증거가 있다면(증언도 포함)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해진단서가 인정된다면 쌍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