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회사에 동생이 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동생을 채용하여 4달간 근무하였습니다.
뭐 그전에 1년간 무상으로 도와주기도 했지만 올해 경기가 좋아져서 4달은 급여를 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회사가 어려워져서 동생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과 저는 자매지간이며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며 비동거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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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생이더라도 권고사직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 권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작성 후 근로관계 종료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 역시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생이라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동거하지않는다면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