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질문이썽요
현물출자의 경우엔
만약 주식을 발행한 자:A
재화를 공급한 자:B 라고 하면
이럴땐 부가세를 걷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리네요
제 생각으론 A의 경우는 주식을 B에게 양도했으므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존재
B는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은 없는것 같은데 맞나요..?
설명부탁드려요..! 회계처리도 있으면 좋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현물출자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현물출자는 현물을 주고, 주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 : (차) 건물 (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B: (차)주식(매도가능증권 등) (대) 건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