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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재칼46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지위승계 하고, 기존에 있던 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이 다 끊기고 정산도 해야해서 바로 폐업할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존 업장 폐업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부가세 신고 기간도 폐업 시기에 따라 정해져서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폐업을 하시면 되며 별도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산 등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폐업신청을 하시고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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