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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슬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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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가 올해부터 간단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토일 4시간 시간당 11,000원이고

회사에선 법인회사라 4대보험이며 일용직으로 처리되서 제목되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국민연금이 가능한지와 이렇게 되면 혹시 퇴직시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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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타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8일 이상 근무하신 걸로 보아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도 납부하셨으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다며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판단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추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