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단체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굿즈 후드 양도 사기를 당하였는데 같은 채팅방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저 포함 6명이고요 더치트에서 확인하니 이외에도 폰, 오토바이 등 여러 사기를 치고 다닌 사람이더라고요 피해자들끼리 방을 개설하였고 지금 총 10명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100이 좀 넘을 듯하나 한 명씩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각자 사이버신고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는 하거나 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07년생 미성년자인지라 배상명령이 안 떨어지고 처벌이 가벼울 것 같아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까요? 필수적이라면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이 잘 끝난다면 피해금액과 소송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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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고소나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소송이 잘 끝난다는 것은 승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오히려 손해가 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인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