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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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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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다른 4대보험 가입은 조건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