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는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문자로 전송) 답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얘기가 됐는지 부동산에서 전세집을 올려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올린채로 올려놓았던데요.

제 생각엔 집이 안나갈거 같은데 만약 제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요청일 등을 명시하고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되면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