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대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밝은매사촌218
밝은매사촌218

아파트복도 유모차 4대비치하는건 뭐라할수없나요?

한층에 3가구거주 엘베2개입니다.

사진처럼 지들만쓰는 복도마냥

유모차를 4대나내놓습니다.

불편한걸떠나서 이기적이고 보기싫고

어떨땐 저희집문앞까지 굴러다닙니다.

이런건제재할수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소방관련법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복도의 경우는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관리 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안내 내지 협조 요청 등으로 원만하게 적치되어 있는 유모차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 위급상황시 통로확보 등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재를 요청해보시고, 제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점검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이므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지역 소방서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