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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23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 어떤 카드를 더 사용해야 하나요?

작년 연말 정산 시 회사 사람들과 대충 비교해보니 체크카드만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혹시 연말 정산 시 한 해 동안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좋나요?

1. 신용카드만

2. 체크카드만

3.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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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도서, 공연장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시 잘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세부담 감소측면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