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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올빼미182
명랑한올빼미18221.02.13

부모지간에도 법률이 통하나요?

25년전 어머님이 남편총각때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장가가면 준다는식으로요 그후 남편은 결혼했고 제가 집을 마련해서 결혼한지 15년이 지나게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편명의 아파트는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이제와서 아파트를 다줄수 없다고 하시며 죽은 다음에 가져가란 식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법률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명의자가 우선인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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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우선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질문자의 남편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모친의 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는 여지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의 유형(2자간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등기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구매했으나 명의만 남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임을 입증한다면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처벌 사항은 아닙니다.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남편 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남편 분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