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후 남겨놓은 일부금액 관리 관련
부모님 두분 다 사망후
추모공원 관리비로 일정 금액을
남겨두었습니다.(부모님 돈의 일부)
사용 목적 첨부해서
따로 모임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두었는데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지금은 제명의로 된 통장에 사용목적 기재해서
모임통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돈은 추모공원 관리비에만 쓸 돈이라
괜히 예금이나 수익이 되는 곳에
넣으면 상속 관련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참고로 저는 며느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사망)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협의하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