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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용

붉은용

부모님 사망후 남겨놓은 일부금액 관리 관련

부모님 두분 다 사망후

추모공원 관리비로 일정 금액을

남겨두었습니다.(부모님 돈의 일부)

사용 목적 첨부해서

따로 모임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두었는데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지금은 제명의로 된 통장에 사용목적 기재해서

모임통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돈은 추모공원 관리비에만 쓸 돈이라

괜히 예금이나 수익이 되는 곳에

넣으면 상속 관련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참고로 저는 며느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사망)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협의하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