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은혜로운무당벌레186
은혜로운무당벌레18623.02.01

휴대폰 구입하고 철회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대리점에서 1월 초에 핸드폰을 구매했어요

당시 매니져의 도움으로 통신사 변경 및 인터넷 TV등 갈아타기를 했는데 지정된 신카로 결제 30만원을 매월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 받는다고 설명듣고 카드발급 받았습니다

매니져가 사은품 받으러 오라하면서 카드도 지참해서 오라하더군요

단말기 할부를 결제 한다는말없이

사은품 받고 집에 오니 24개월 할부승인문자가 와서 깜짝 놀라 전화해보니 걱정하지말라고 실제 결제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담을 해주네요

대신 유이자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인터넷도 티비도 전 통신사에 13개월이나 남았는데 매니져는 13개월치 금액을 매달 나가는 사용료보다 적은금액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사기 맞은 기분인데 철회요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1월초에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무조건적인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리점(매니저)측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