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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그물을짜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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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분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 그근거는 무엇인지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으로 정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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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사와 열사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일반적으로 무력행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무력행위가 있었던 경우 의사로 명명하고 없었던 경우 열사로 명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의사'를 '무력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열사'를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의사’를 ‘무력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이라고, ‘열사’를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위 정의로 인해 일제강점기 의사가 많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