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삼천정도 빌리고 다달히 갚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때문에 공적인 서류 준비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떤 준비를 하면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공식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환기간과 원리금 상환스케쥴 등의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인터넷에서도 쉽게 참고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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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비대차계약 체결하시고, 그에 맞춰 실제 상환하신 금융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매달 잘 갚아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