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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평범한보쌈
부모님께 삼천정도 빌리고 다달히 갚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때문에 공적인 서류 준비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떤 준비를 하면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공식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환기간과 원리금 상환스케쥴 등의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인터넷에서도 쉽게 참고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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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비대차계약 체결하시고, 그에 맞춰 실제 상환하신 금융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만 잘 해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매달 잘 갚아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