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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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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사건기록 열람방법 부탁드려요. 참고로 소송인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공동 나무를 어떤 입주민이 회손하여 형사소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입주민 단체로 진행하지 않고 대표 본인이름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기록 열람을 부탁하니 바쁘다는 말로 계속 미루네요... 이번에 제가 대표가 되아 해결을 해야하는데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이름으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어도 민사를 아파트 입주민들 이름으로 다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용부분에 대한 손괴 등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열람등사신청의 경우

      열람 범위가 제한되어 일부 기록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소송 기록은 고소인이 거나 피고인이나 기타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소송기록이나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건번호 등의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임의로 열람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탄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름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어도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원용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