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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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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살다가 2016년 돌아가셧다는 연락을 받아

그래도 아버지라는 생각에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적극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몇군데 채무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 님이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신문공고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않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1년정도 지났을때 전자소송이 들어와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뒤로 지금까지는 아무일이 없었는데 문제 되는일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판결로 확인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