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살다가 2016년 돌아가셧다는 연락을 받아
그래도 아버지라는 생각에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적극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몇군데 채무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 님이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신문공고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않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1년정도 지났을때 전자소송이 들어와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뒤로 지금까지는 아무일이 없었는데 문제 되는일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