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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내추럴한무희새158
내추럴한무희새158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그러면 그냥 건드리지 말까요..?

불러와도 되는건지 그냥 냅둬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ㅠ

저도 불안해서 글 남기는거지만 그냥 불러와도 상관없으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저 버튼 누르고 제 소득불러오기를 누르면 전부 체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되어있늠것만 체크되고 간이명세는 안되더라고요.

아 이해가 어렵네요 하

그냥 불러오기 안라고 자동으로 입력되눈 값으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내용을 그대로 클릭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수입금액을 제대로 불러오시고, 해당 수입금액의 3%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접 불러오든 수기로 입력하든 본인의 수입금액 3%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