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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의 암보험비를 부모님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는 수익자

안녕하세요

보험금 상속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는 현재 암투병중으로 인지능력이 없습니다.

계약자는 암보험의 수익자를 장남으로 지정하였고 장남이 암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차남은 암보험금으로 부친 병원비, 간병비 약값 생활비(각종 공과금, 월세)등으로 사용하길 원하지만

수익자 장남은 암보험금이 본인의 고유재산이라서 안된다라고하며

계약자 계좌의 돈으로 병원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계약자의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계약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차남이 장남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남이 계속해서 요청을 거부한다면, 차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