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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여운제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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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부과시점 문의입니다

A주택 2010년 취득 후 2014년에 B주택을 공시지가 1억이하로 구매했습니다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공시지가 3억이하라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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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중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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