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법도 법이지만 명분이란 것도 중요하며, 국민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어 국회를 점거할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 내란죄가 적용되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의 경우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죠. 이러한 범죄가 드러나고, 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안이 소추되었듯이 국정이 농단 당하는 상황이라면 탄핵도 가능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