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측 합의금 1억수준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노동부에 직장괴롭힘 내용으로 신고했고 회사측이랑 합의해서 화해금 1억 넘게 수령 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거의 150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더 절세 할 수 없나요? 확인해보니 필요경비로 최대 60%까지 적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케이스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한걸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 해야 될까요? 잘 알려주신다면 따로 소정의 보답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