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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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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합의금 1억수준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노동부에 직장괴롭힘 내용으로 신고했고 회사측이랑 합의해서 화해금 1억 넘게 수령 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거의 150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더 절세 할 수 없나요? 확인해보니 필요경비로 최대 60%까지 적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케이스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한걸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 해야 될까요? 잘 알려주신다면 따로 소정의 보답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화해금의 경우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이와 관련하여 절세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해금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