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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납입지연에 대해서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2018년에 가입한 청약 계좌가 지금까지 납입 지연상태인데

현재 13회차만 인정되어있어요.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면,, 보통 1회 납입 금액을 얼마를 하고 한번에 입금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번에 미납을 선납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번에 24개월치 밖에 못하는데,

72개월 미납치 하루에 다 넣고 싶으면, 그날 선납을 24회+24회+24회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미납금은 하루에 전액 입금하여 즉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은 공공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나 지연 일수가 당첨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1순위 조건(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등)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핵심은 거주지별 **민영주택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72개월치 미납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일시납 방식**입니다. 은행 창구나 앱을 통해 미납된 72회차를 하루에 모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그날 바로 인정되므로, 24회씩 나누어 입금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예치 기준 금액(서울/부산 300~1,500만 원 등)**에 맞춰 전액 입금하시면 됩니다.

    둘째, **회차별 납입 금액**입니다. 민영주택만 고려하신다면 회당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공분양 가능성까지 열어두신다면 **회당 25만 원**(2024년 11월 상향 기준)씩 인정되도록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미납분을 한꺼번에 넣으면 '지연 소멸' 기간이 적용되어 납입 횟수로 인정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셋째, **선납 관련**입니다. 미납분 72회차를 넣는 것은 '선납'이 아니라 '연체 납입'입니다. 선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회차를 미리 넣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된 72회차는 **제한 없이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이미 놓친 납입회수를 한번에 채울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부터 다시 납입을 시작해서 납입인정금액을 채우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납입횟수는 사실상 공공청약등에서 1순위 요건일뿐 민영의 경우는 대부분 보유기간과 지역, 평형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이미 2년이상 되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는 없으며, 예치금의 경우는 원하시는 평형에 따라 지역기준에 맞추어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만 한번에 채워두시면 청약신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평수에따른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면되는데, 민영주택은 1순위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충족시켜면 되고 회차는 의미가 없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에 한번에 기준금액을 채워넣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주로 예치금액이 중요하고 회차는 국민주택처럼 직접 점수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 관리 시 일반적으로 한 회차당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 기준인데 한 번에 크게 입금해도 회차 인정은 얼마를 몇 번에 나눠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번에 많이 넣으면 회차도 많이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회차)나 가입기간으로 당락이 갈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치금 총액 입니다

    즉,13회차든,100회차든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동일한 자격입니다

    그러니 금액이 부족하면 한번에 채우시면 됩니다

  • 2018년에 가입한 청약 계좌가 지금까지 납입 지연상태인데

    현재 13회차만 인정되어있어요.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면,, 보통 1회 납입 금액을 얼마를 하고 한번에 입금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번에 미납을 선납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번에 24개월치 밖에 못하는데,

    72개월 미납치 하루에 다 넣고 싶으면, 그날 선납을 24회+24회+24회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 제도상 한 번에 선납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24회(2년치)입니다. 따라서 72개월을 한 번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분은 한 번에 모두 채울 수 없고, 24회씩 나누어서 선납해야 하며,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최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총 납입금액이 중요하며 1회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선납은 한 번에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며 하루에 반복 입금해도 추가 회차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