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턴십 수료비의 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간업체에서 저희 기관에 준 기부금 사업비 관련입니다.

외부 회사 인턴십 수료 후, 장학금과 같이 수료비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음, 급여아님)

이 경우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금액은 150,00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사업비는 수익으로, 인턴에게 준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심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턴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