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

포상에 대한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비영리 시설로, 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교육받는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자격증 취득 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0만원 정도 지원받으며, 그중 100만원을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포상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상 등에 관하여서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