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상에 대한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비영리 시설로, 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교육받는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자격증 취득 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0만원 정도 지원받으며, 그중 100만원을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포상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상 등에 관하여서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