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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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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장려금 30만원 지급 시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 내부 인사정책으로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기부여 및 취득 장려 명목으로 일정금액을(30만원 내외 1회성)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위 소득도 근로소득 과세분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2. 아니면 비과세분으로 보아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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