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원은 검사의 기소누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중 불고불리 원칙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양형에 있어서 여죄가 있는게 명백해보인다면 약간 반영할수는 있습니다.
누락기소부분은 검찰청에 진정을 넣던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방법으로 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