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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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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 주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비상장 주식을 1억 증자후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인데 자녀에게 가는 주식 금액이 5000만원 일 경우 자녀이름으로 5천만원 증여 예정인데 혹시 자녀 이름으로 5천만원 입금 시 증여가 아닌 주식 증자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기존 주식보유 임원과 자녀 비율로 입금해야 된다는데 비율대로 입금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억 증자액 중 자녀 부담분이 5천만원인 경우라면 따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녀분 5천만원 증자를 위해 귀하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자시 지분율대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가로 증자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 없음).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자 이후,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주식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자녀에게 명의이전하면서 증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자대금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현금증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