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고 2026년 3월 31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연차가 41일이 아닌 26일밖에 발생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4/1에 출근을 해야 연차 15일이 발생되는건가요?

4/1에 출근이 아니라 잔여 연차를 사용한다면 출근했다고 보고 연차가 15일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4.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 사용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