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무중 지급명령 특별송달 문의
5월18일 국민카드 연체로인해서 지급명령이 진행되고있는데 첫 송달 왔을때는 할머니가 손자가 군복무중이라 못받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국민카드에서 특별송달 신청을 했고 어제 집행관이 집앞으로 찾아와서 군복무사실을듣고 부대로 보내야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사실을 듣고 집행관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 수령하기 위해선 부대로 보내서 부대장이 수령을 해야한다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군복무사실을 안이상 부대로 보내야한다는데 부대에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 16일까지가 송달 기한이고 22일에 휴가를 나가는 상황인데 개별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8월 22일 워크아웃 신청예정이고 집행관에게 부대위치나 그런부분은 알리지않았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부대 위치를 알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가 발송된 법원 측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부대위치에 대한 파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연락하가나 찾아와 소재를 확인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휴가기간에 맞추어 송달을 임의로 받는 것은 어려우나,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휴가 시기에 맞추어 송달을 해줄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