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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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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임박한 군인에게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현재 군복무중인 군인에게 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3월에 갚기로 약속했는데, 5월까지 계속 다음달에 갚겠다고 미루며 단 한 푼의 돈도 갚지 않은 상황. 해당 군인은 6월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급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니 3~4주의 기간에 더불어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그는 이미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있을 겁니다. 저는 그가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추심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급명령이 진행중에 그 사람이 전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병역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전역을 했다고 하여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될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