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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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돈을 수술비에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돈을 빌려가고는 잠적한 점을 더해보더라도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돈을 빌려준 것 자체 는 민사사안이라
지급명령등 신청을 통해 하나, 상대방이 대여금의 용도를 속여서 빌리고 같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