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분별한 차용증 작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판례와 법적기준이 있나요?
친구남편이 부부간 상의도없이 지인들한테 수천만원씩 돈을 빌렸다가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나갔다네요..
이런것도 이혼사유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판례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할땐 이런 빚도 같이 나눠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상의 없이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유책 사유에 해당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채무 부담 행위가 본인의 독단적인 행위이고 가계 공동 재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역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낭비가 이혼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고(대전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드단13418 판결),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