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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면 퇴직금 안주나요?

사대보험 안들고 3.3프로 떼면 퇴직금 안주나요?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거같고 받는 사람도 있고 뭐가

정확한지 몰라 글을 쓰게되네용~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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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입증할수있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도 할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있게 해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