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입증할수있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도 할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있게 해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