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23.05.21

요새 아이를 대신 돌보는 직업군이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있지만

제가 평소에 뉴스를 보면

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분명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긴 할 텐데

만약 돌보미 분이 엄청 잘해주시는데

아이가 반항을 하는 타입이라 돌보미 분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발이나 손으로 신체를 구타한다면

이를 어찌저찌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 아이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는 5~7세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