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끼리 월급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1년 다니고 올해 8월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월급이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새로 입사한 분(경력X)이 저보다 월급을 약 7만원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함께 일하던 분도 재계약을 하시면서 월급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계약직인데 월급차이가 왜 나는건지 궁금해서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니 "8월에 재계약할 때 적혀있던 금액대로 받는것이고 9월에 계약한 사람들은 (확실하지않지만) 법이 바뀌면서 인상이 되어서 월급이 올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똑같이 일하고 돈을 더 적게 받는 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 이상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같을 법적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단 개별법상 차별적 처우의 논의는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능력이나 기술 등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도 없는데 차이가 난다면
여러 법적 문제 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의 역량, 능력, 경력 등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상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