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경매 궁금한점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중인데요
제 전입신고 날짜가 21년7월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청구 제출하였는데
국민연금이 21.4월-25년7월까지 미납이던데
21.8월 전에꺼만 저보다 배당먼저 가져가고
21.8월 이후 미납된 금액은 제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니 후순위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납금에 대해서 본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발생한 미납 부분도 미리 압류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