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되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체포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나요? 조사에 잘 임하면 체포안되나여?! ㅜ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범인인 경우, 강력범으로 긴급체포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잘 임하면 소환불응에 따른 체포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위와 같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조사에 불응 내지 불참하는 것 역시 체포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