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긴급체포와 일반 체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체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체포입니다. 일반적인 체포는 법원 영장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당장 체포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① 특정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필요성), ③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체포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예외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