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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사에투자했는데 투자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수 년 전에 새롭게 설립하는 (주)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당시 5년 안에 무상 증자를 세번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5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은 커녕 무상 증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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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무상 증자를 세번하고 5년째 되는 해에 상장한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채무이행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주주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투자의 경우 투자 계획 등에 의하여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게 되나 성심 성의껏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기망이나 사기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하겠습니다.